저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좀 받았어요. 금리가 3프로대인데 매달 나가는 이자도 30만원선이죠. 혹시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적 효력을 얻었습니다. 대상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담보대출 다 포함됩니다. 몇몇 은행직원 주택담보대출이 해당안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상품은 해당이 안될 수도있겠지만요. " 취업, 재산상승, 연봉상승, 직급상승하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게다가 방문없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요!! " 금리인하요구 기본예시 ① 직장변동 : 취업,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연소득변경 : 신규 및 연장시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