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9월 11일 추석 전날이라 조금 들뜬 기분으로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우편함에 2통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것도 국세청에서 2통이나 보낸 거예요.. 음.. 뭐지 하고 집으로 가져와 뜯어보았죠.
뜯어보니.. 8월 28일날 은행으로 입금받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결정금액과 안내에
대한 우편이었습니다. 조금 황당한 부분은 돈 입금해주고 거의 10일이나 지나서 우편을 받은 사실이에요.
보통 우편이 오고 나서 한 참있다가 입금되는 게 대부분인데... 이번엔 입금해주고 한 참 지나서 돈이
곧 입금될거라는 우편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ㅎㅎ
처음 우편물은 근로장려금 결정 내역서입니다.
제가 촬영한 거보다 많은데 딱 중요한 부분만 촬영해봤어요.
다음은 자녀장려금입니다.
이 우편물 뜯으면서 느낀 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우편으로 보냈을 걸 생각하니 자원낭비가 아닌가란
생각도 들었어요. 한 장도 아니고 수백만 장일 텐데... 이런 걸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고지할 생각은 왜 못했을까입니다.
이미 입금받은 마당에 한 참 지나서 온 위임장과 영수증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죠. 그냥 확인용 ㅎㅎ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신청자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총소득과 연봉에 따른 자격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요..
그리고 신기한 건 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체험수기를 올해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우편을 받음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였죠. ㅎㅎ 제가 조금 반가워하는 이유는 저 체험수기에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A4용지 3장 분량에 13포인트에 줄 간격 160% 유지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재미 삼아해 봐야겠습니다.
자격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니 전 해당사항이 되는군요.
이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전 시골로 갑니다. 모두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