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일상

7월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 최대 6인 허용… 비수도권 유흥주점 밤새영업 가능!!

윤해 2021. 6. 28. 09:58

서식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수도권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도권의 경우 2단계를 적용하지만

사적 모임은 당분간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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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385.6명이었다.

이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0명 이상)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7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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