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부동산 재산이 91억에 채무가 50억대라고 밝혀졌다.
물론 비서관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것은 김 비서관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점"이라며
"공직에 들어오면서 오피스텔을 처분했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그럼 문제가 없는것인가?
서식
저 사실이 전과 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청와대는 스스로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입증한 셈이 된 것이다.
후라면 논할 가치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