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2월에 둘째가 태어나 새로운 가족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겨울이 될 것 같아요. 다만 걱정스러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첫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이 엄마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서 열흘 가량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있을 테고 저는 출근을 해서 빨라도 저녁 6시 반쯤에 집에 도착할 테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이 파하는 4시쯤 첫째아이를 데리러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2시간가량 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알아보니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가 종일돌봄,시간제돌봄,기관연계돌봄이 있는데요.
저는 시간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제 안내 페이지를 읽어보았어요.
시간당 9,650원인데 소득기준 차등을 두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의 비중을 달리 하고 있었는데
가~라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승인 신청을 올리면 승인 상태가 되면서
관계기관이 제 연봉등을 조사해서 소득기준을 파악한 뒤 위 표에 맞는 금액을 지정하는 모양입니다.
신청하고 이 틀뒤 접속해 봤는데 마이페이지를 열어보니 아직 승인 대기자더군요.
메인화면 로그인 부분에 보면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판정을 받으시면 자동 승인됩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 소득 수준을 검사하고 있나 봅니다.
가형으로 승인을 받을 경우 한 시간 이용료가 1,447원이니 2시간이면 하루에 2,894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일주일에 5번(월~금요일) 이용하면 14,470원
그리고 한 달을 이용하면 57,880원으로 상당히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배가 불러오는 아내가 안쓰러운데 빨리 신청이 돼서 출산 전에도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싶군요.
승인되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