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팁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미취학아동 20만원..

윤해 2020. 9. 20. 23:28

 

 

 

아동특별지원금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세요~~

미취학아동20만원등등 다양한 이름이 나오지만 정확한 명칭은

"아동특별돌봄지원금"

 

1. 지원 대상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

▴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

 

2. 지급방식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

 

3. 지급시기

9월중 지급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일이내에 지급됩니다.

 

3. 지급 방식

 A.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 `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그냥 기다리시면 원래 수급되는 계좌로 그냥 들어오니 별도의 신청이 없습니다.

 

B.초등학생 자녀를 두셨다면..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분은 담임선생님이 별도로 연락갈겁니다.

전화 잘 받으시고 혹시 연락이 없다면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세요.

 

 

C.학교 밖 아동(초등연령(‘08.1~’13.12월생)의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