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당연히 연말정산 집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모 카드 그러니깐 세대주 카드로 의료비를 계산해도 의료비는 치료를 받은 당사자로 집계가 된다. 카드 소유주로 집계가 되는 게 아니다!! 당연히 내 카드로 그 병원가서 진료를 받았으니 내 의료비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어른도 아닌 어린아이인데 당연히 부모밑으로 집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방 맞았다. 매번 아이 치과치료등등 병원에서 진료받은 게 모두 사라진 셈.. 그럼 어떻게 하는가? 치료나 검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내 밑으로 넣으면 되는데 미성년자에게 무슨 동의? 하지만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합산이 안되도록 되어있다. 합산할 부모 명의 공인인증서로 지금 로그인되어있다면 위 그림과 같이 연말정산 메뉴바를 클릭하고 자료제..